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본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1일 오후 11시 45분께 부천시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길을 걷고 있는데 모르는 남성이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는 B씨의 112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경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A경장의 범행 장면을 확인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A경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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