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71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차명으로 아파트 구입 후 전세 계약…임차인 65명 보증금 편취

임차인들로부터 70억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50대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사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광주 지역 주택 65채를 헐값에 지인들 명의로 사들인 뒤 전세 임차인 65명으로부터 보증금 71억 340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프레시안

A씨는 대출 담보 또는 근저당으로 설정돼 시세보다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 매물을 사들인 뒤 매입가보다 비싸게 전세 임대차 계약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근저당 설정 주택 매입 가격과 전세 임대차 보증금 간 차액을 벌고자 무리하게 투자해왔다. 특히 지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다시 신규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돌려 막기를 반복했다.

A씨는 보증금을 떼먹고 잠적·도피할 때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계좌·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부동산 중개 보조인으로 일한 바 있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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