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특·광역시 운행 못해

내년 3월까지…전북지역선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운행제한 단속'

전북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농도가 높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올해 5년째 시행된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지난 4년간 시행 전인 2018년 겨울철보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으로 전국 평균 27.5%(33.4→24.2㎍/㎥)가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전북지역 ⓒ프레시안

전북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활・수송・산업 등 6개 분야 15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영농잔재물 및 폐기물 불법소각 등 생물성연소 단속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강화 △관급사업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도내 집중관리도로 166.8㎞에 대한 도로청소 강화 △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오염우려 사업장 감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73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당일에만 시행되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시간 조정이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에서만 시행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이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모든 특・광역시로 확대돼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해당지역에서 운행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전북지역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5등급인지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나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며,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도민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는 등 저감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