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 수억 원 갈취한 무속인 부부 ‘징역 30년’ 구형

검찰 "피해자들의 인간성 말살시키는 등 살인 사건보다 죄책 무거워"

검찰이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억 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교사와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씩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로고.

검찰은 "A씨 등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며 "이는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B(50대·여)씨와 그의 20대 자녀 C씨 등 세 남매를 정신적·육체적 지배 상태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 부부 지시에 따라 4차례에 걸쳐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또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끼리 서로 폭행하게 하거나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000여만 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하고, B씨 가족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감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첫째 자녀가 피투성이 상태로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인 상태다.

한편, A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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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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