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브로커' 수사 무마 의혹 경찰관 2명 구속영장

수사 상황 유출 혐의…구속된 퇴직 경무관도 재판 넘겨져

검찰이 '사건브로커'에게 뇌물과 청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수사 분야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경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 ⓒ프레시안

A 경정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20∼2021년 브로커 성모씨(62)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성씨가 연루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수사를 일부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B 경감은 서울청이 별도로 수사하던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의 수사 청탁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던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출신 퇴직 경무관 C씨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당국 고위직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브로커로 활동한 성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검경 수사 청탁, 경찰 인사청탁, 지방자치단체 공공 조달 비위 등 여러 갈래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청탁 분야에서 검찰은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을 구속하기도 했고, 광산서 수사과에서 A 경정과 함께 성씨 연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청탁 분야에서는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소속 전현직 경찰관 다수를 구속 또는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자체 공공 조달 비위 분야에서 검찰은 성씨 또는 그 주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관급공사 등 공공조달 계약을 맺은 내역을 전남 22개 시·군으로부터 확보해 내용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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