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회사 법인카드 1400만원 사용한 광주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임미란 시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4건 지적…다음달 본회의서 징계안 상정

돈 빌려준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부논의 끝에 임미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4건을 지적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임미란 시의원 ⓒ광주시의회

또 지난 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업체를 통해 광주시 산하기관과 수천만 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점도 참작됐다.

임 의원은 '광주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를 합쳐 월 150만 원, 월정수당은 345만6350원이다.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은 광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충북, 전남 등 전국 9개 시·도의회가 적용하고 있다.

임 의원은 자신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남 보성의 어업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인카드를 대신 받아 14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도 누락했다.

시의회는 오는 12월 14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징계안은 의결되고, 임 의원은 이후 30일 간 의정활동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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