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사고 후 도주 20대 음주운전자 재판행

음주 상태로 운전을하다 시민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2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프레시안(김재구)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37분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각각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B씨와 C씨와 연이어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뒤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다.

B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C씨 역시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사고현장 인근 지점에서 정차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는 당시 혈줄알콜농노가 0.142%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바꿔치기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그는 이번 사고에서도 쌍둥이 동생을 불러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