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협박해 성매매·강간한 10대들 구속기소

또래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노정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10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또 성매수 남성 등 3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빚을 만들어 갚을 것을 종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3명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도록 연습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돼 불구속 송치된 상태에서 직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및 청소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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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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