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서 여성 무차별 폭행한 50대...살인미수 혐의로 재판행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 검찰 보완수사 통해 혐의 변경

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지검 형사1부(김도연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 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 부상을 당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B 씨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항의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중상해 혐의로 사건이 송치됐으나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철도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지원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서 피해자 가족 진술권 보장과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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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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