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9건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을 현행 200만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다.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마약류 안전 관리 △코로나 같은 팬데믹 재난대응 강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위생용품과 화장품의 안전 및 불편 해소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들이다.
이와 같이 강기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년 연속 간사를 맡으면서 전문성과 세심함으로 국민 민생·약자보호·저출산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강 의원은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겨야 한다"고 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에 더욱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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