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식] 29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 등

단속 대상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경기 시흥시는 오는 29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흥시청 ⓒ시흥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체납이 있는 차량이 해당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을 진행하고, 차량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한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시흥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로 전화해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월곶공동체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우수공동체' 선정

경기 시흥시는 23일 고양시 킨텍스서 열린 '제16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월곶공동체가 '2023년 해양수산진흥분야 우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체 규약을 제정해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며 이용하는 어업이다.

월곶공동체는 국가어항개발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 특화에 이바지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자동차매매상사 '온라인 이전등록' 시행

경기 시흥시가 지난 22일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흥시지부 및 ㈜씨엘엠앤에스와 자동차매매상사 온라인(단순) 이전등록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민들은 23일부터 매매상사 자동차이전등록 민원처리를 위해 등록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매매상사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관청에서 검토 후 승인하고 취·등록세, 공채 등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이후, 매매상사에서 세금납부를 완료하면 등록관청에서 온라인으로 최종 승인하게 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감면대상 차량, 취득세 카드납부 등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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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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