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폭행 이어 '끓는 물'까지…조선대병원, 가혹행위 '심각'

인사위원회 거쳐 최종 징계 예정…대한신경외과학회, 실태조사 촉구

지도교수의 전공의 상습 폭행으로 논란이 된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지난 5월에도 정규직직원이 비정규직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 5월 비정규직 직원 A씨로부터 '병원 내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 최종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영상의학과 소속 정규직 직원 B씨가 자신에게 뜨거운 물을 고의로 부었고 얼차려를 시켰다"고 신고했다.

▲조선대병원 ⓒ조선대병원

조사결과 B씨는 냄비에 끓이던 물을 A씨에게 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는 고의성을 부인하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사건 접수 직후 A씨를 신고인으로, B씨를 참고인으로 하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6월엔 윤리위원회를 개최했고 8월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쳤다. B씨에 대한 최종 징계는 오는 24일 결정될 예정이다.

전날 조선대병원에서는 4년차 전공의 C씨가 지도교수 D씨로부터 쇠파이프 등으로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씨는 지난 8월29일께 병원 내에서 D씨로부터 갈비뼈를 걷어차였고, 같은달 31일엔 의국에서 팔과 등 부위 등을 쇠파이프로 구타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9월21일께에는 회진준비실에서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고 뺨을 맞았다며 관련 녹취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D교수는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넌 하루에 한대라도 안 맞으면" 등의 발언을 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모든 병원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위원회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매우 유감'이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병원 측을 비판하며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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