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평등법 없는 하루가 너무 아깝다"

모두의결혼, '혼인평등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시작

"동성혼이 법제화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세계 곳곳의 나의 친구들처럼, 한국의 모든 퀴어들이 혼인평등이 법제화된 한국에서 살아가기를 아주 간절하게 원한다. '혼인평등법'이 없이 지나는 오늘 하루도 너무 아깝다. 오늘 당장 제정하라!"

한국예수교회연대 대표 오현선 목사는 22일 동성혼 법제화 및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캠페인 조직 '모두의결혼'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오 목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딛고 평등을 위해 길을 나선 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도 고귀하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도 소중하다. 백인 중심의 세계에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도 아름답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을 우리는 목도해 왔다"고 했다.

이어 "나의 퀴어친구와 동지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르고 다양한 존재들로 풍성하게 지어졌는지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며 "퀴어들 모두가, 혼인평등법만이 아니라 법이 시민에게 허용하는 권리와 의무, 일상에서 경험하는 행복과 어려움, 자유와 책임, 그 모두를 평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모두의결혼

모두의결혼, '혼인평등법' 국회 통과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시작

'모두의결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 22대 국회 개원 전 혼인평등 실현을 각 정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동성 부부들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아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보호자'로서 존중받지 못하며, 배우자로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파트너가 사망하면 '연고자'가 될 수 없어 장례조차 주관할 수 없다"며 "이는 분명한 차별이고 부정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전 세계 34개국에서 동성혼이 제도화되었다. '혼인평등'은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면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라는 시대착오적 구호를 핑계로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향해 "혼인평등은 '성평등', '인권'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혼인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의 핵심은 개인의 존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부당하게 특정한 사회구성원을 보호하지 않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권의 인정"이라면서 "한국의 가족 관련 법제도는 1997년에 동성동본 금혼 규정 철폐, 2005년 호주제 철폐 등의 과정을 통해 꾸준히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혼인의 의미를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도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는 "국가가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만을, 이성 간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사이 그 밖의 관계들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도적 혜택에서, 그리고 존재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부터 배제된 채 살아왔다"며 "이번 민법 개정안(혼인평등법)은 당사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에 대한 접근을 차별 없이 가능하도록 해,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혼인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모두의결혼

동성혼 찬성 여론, 한국에서도 증가 추세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혼인평등법'은 지난 5월 말 국회에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 그는 법안 취지에 대해 "이 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건 자유롭게 사랑하고, 돌봄을 주고받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소망을 사회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성혼 찬성 여론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5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여론은 40%에 달했다. 직전 조사인 2021년과 비교하면 2%포인트 늘었다.

동성혼은 2022년 현재 33개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해 11월 30일 미 전역에서 동성 간 결혼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혼 존중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