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시가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

현실화 방안 전면 재검토 수순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를 열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의 69.0% 수준으로 결정된다. 단독주택 시세 반영률은 53.6%, 토지는 65.5%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현실화 계획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초 정부 계획안은 내년 공시가격을 공동주택은 시세 대비 75.6%로, 단독주택은 63.6%로, 토지는 77.8%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를 열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와 크게 괴리돼 집값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고위 공직자의 주택 자산 신고 때도 시세 대신 공시가가 반영돼 공직자 재산을 투명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세워 매해 공시가를 상향 조정, 공시가를 실제 가격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에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내년에도 같은 수준의 공시가가 이번에 결정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시가 현실화 계획 필요성을 근본 수준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1월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해 내년 하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