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노조, 광주 광산구 권한 남용 등 공익감사 청구

노조 "감사 통해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촉구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광주 광산구의 권한 남용과 부당 징계, 기관 갑질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박병규 구청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 A팀장에 대해 반복·표적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한 가정의 평화와 생존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2차례에 걸쳐 규탄 결의문과 표적 부당 징계 중단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광산구는 A팀장 등을 광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산하 공기업 직원들 경찰에 고발하는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광산구

아울러 "광산구청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갑질 등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A팀장은 지난해 종합감사 종료 3개월 만에 착수된 특정감사의 배경을 두고 사적 대화 녹취록을 언론사에 유출한 책임자로 지목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A팀장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받아 복귀했으나, 다시 자료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에 처했다.

노동위원회는 재차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내렸고, 광산구와 시설관리공단이 판정 수용 여부를 한 달가량 검토하던 사이 A팀장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현재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장기 병가를 냈다.

징계처분과 별도로 지난달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은폐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A팀장과 공단 B본부장 등을 경찰에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B본부장은 A팀장처럼 광산구 특정감사 후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과 노동위원회 구제 판정에 따른 복직, 다른 사유로 인한 해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박 청장이 A팀장과 B본부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한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기성 노조와 차별성을 둔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노조로 지난 2월 출범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환경직·공무직·일반직)는 올해 3월 새로고침 노조에 합류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