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굴삭기 들이받은 공무원, 정직 1개월 처분

광주시 인사위원회 중징계 결정…굴삭기 주인 신고로 들통

음주 운전을 하다 굴삭기를 들이받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남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에 세워진 굴삭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구청 ⓒ남구청

지인과 술자리를 함께한 A씨는 굴삭기 주인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상태였다.

남구 관계자는 "A씨가 이달 말 업무에 복귀하면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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