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 제재·부과금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누리집과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61개 법인과 개인 40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 7개 법인과 개인 22명으로 총 496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0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20억원으로 총 228억원에 달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중 법인 최고액 체납은 인천 서구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으로 총 3억3900만 원(재산세 등 총 79건)이 체납됐고, 개인 중에서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박모씨가 5억1천만원(지방소득세 등 총 9건)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인천 중구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등 2건, 총 4억98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인천시는 관세청에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 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시가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486명, 21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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