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13일 의장실에서 정선군 수어통역센터(센터장 전성우)와 수어통역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정선군의회는 본회의에 대한 수어통역 및 방송을 통해 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으며 양측은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어통역사 파견, 영상 촬영과 방송 송출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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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은 정선군의회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취약계층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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