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1000만원…확정 땐 '당선무효'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

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도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1심 재판 당시 모습. ⓒ프레시안

이학수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26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민영 후보에 대해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의 땅을 매입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에도 배포하자 김 후보가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주장과 달리 김 후보의 토지 상당 부분은 매매가 아닌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고 증여시기도 구절초공원 부지가 선정되기 이전에 이뤄졌으며 토지 면적의 98%가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쉽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시장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내려진 2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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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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