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울진사랑카드 부정 유통 근절에 나서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경북 울진군은 울진사랑카드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진군청

울진사랑카드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이를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적으로 구매,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연계,카드 통합관리시스템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반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행위 대해 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현장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 하는등 부정 유통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있는 울진사랑카드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에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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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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