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남해 경찰수련원 위치 바다구장으로 가닥

반대대책위가 신청한 민원에 대해 ‘사실상’ 불인용 결정

경남 남해군 경찰수련원 건립 위치 선정을 놓고 반대대책위와 남해군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본지 10월 10일자 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남해군 경찰수련원 위치 논란에 대해 사실상 남해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소위원회를 열고 바다구장으로 가닥을 잡은 남해군에 대해 반대대책위가 신청한 민원에 대해 ‘사실상’ 불인용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경찰수련원을 바다구장 인근에 위치한 옛 야구캠프장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바다구장에 건립하되 대체 천연잔디 축구장을 설치하는 방안 등 상생안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남해 경찰수련원 조감도. ⓒ남해군

권익위는 피신청인들은 바다구장과 사용하지 않는 테니스장 2명 이외 풋살장과 어린이놀이공원, 조각공원은 그대로 존치하고 종전과 같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들었다.

또 권익위는 피신청인들은 경찰수련원은 기존 남해스포츠파크 내부 도로를 그대로 이용해 건립하는 것으로 연봉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점을 열거했다.

남해군수와 경찰청장이 올해 9월 15일 남해스포츠파크 바다구장 일대 군유지를 경찰청에 감정가로 매각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남해군의회가 10월 18일 바다구장 일대 군유지를 경찰청에 매각 승인한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적시했다.

남해군 서면 서상리 일부 주민들이 바다구장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신청인들에게 경찰수련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대책위는 "권익위의 결과문을 통보 받았다"며 "대응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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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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