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 치아보험 사기조직 적발…설계사와 병원 등이 공모

대전경찰 1명구속, 병원상담실장 등 39명 검찰 송치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을 적용해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1명을 구속하고 치과병원 상담실장 1명, 설계사 3명, 환자 36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프레시안 자료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을 적용해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1명을 구속하고 치과병원 상담실장 1명, 설계사 3명, 환자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 지역에서 보험설계사가 치아보험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설계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약서상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치아보험에 가입시킨 뒤 이후 공모한 상담실장 B씨가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씨는 보험 가입 이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자들은 이를 통해 6개 보험사에서 모두 2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으며 설계사 A씨와 상담실장 B씨는 환자들이 받은 보험금 일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치아보험 사기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한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모집 수수료까지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은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 가입 때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안은 거절해야 한다.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사기 범죄자로 연루돼 보험금을 반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라이나생명 보험사기조사팀(SIU)은 "작년부터 설계사와 치과병원 관계자가 연루된 치과보험 사기 사건을 집중 조사해왔고 여러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히며 “선의의 고객이 피해받지 않도록 조사 전문성을 계속 높여 보험사기를 철저히 적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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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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