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대학마다 30분 무료 요금 없앤 이유는?

교통 혼잡·사고 피해 우려…'지름길'로 사용 얌체 차량들 방지책

조선대학교에 이어 전남대학교도 캠퍼스를 출퇴근 지름길로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학내 교통사고 위험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대는 캠퍼스에 설치된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얌체 차량을 적발해 오는 12월 1일부터 주차 기본요금 1000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실제 전남대가 지난 3월 학내 차량 이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3분 이내에 교정을 통과하는 차량은 총 6137대로 집계했다.

▲전남대학교 교정 도로 이용하는 차량 ⓒ전남대학교

이 중 일부는 학내 시설이용자·교직원을 내려준 뒤 곧바로 교정을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북문(공대 기숙사)·동문(후문)에서 정문·서문(농생명대), 반대 방향으로의 차량 이동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10분 이내 교정 통과차량 중 구간별 시간당 최대속도가 북문~동문 87㎞, 북문~정문 80㎞, 정문~동문 78㎞로 나타나 빠른 속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까지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전남대도 향후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시작될 경우 현재의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부과를 통한 통과차량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선대도 출퇴근 시간 교내를 관통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7월부터 30분 이내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900원의 통행료를 받도록 요금 정책을 변경했다.

평소 출퇴근 운전자들은 조선대 정문에서 조대부고까지 조선대 외곽을 돌아가게 되면 약 2.8km로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조선대 캠퍼스를 통과하면 1.4km로 줄어 3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조선대 측은 하루 1만 6000대 가운데 30분 미만 출차차량이 2000대 달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외에도 외부 차량이 늘면서 생기는 사고, 민원, 도로 파손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통행료를 받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안전하고 조용한 수업 분위기를 위함으로 특히 잦은 사고와 방문 손님 및 학생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실제로 지난 7월부터 요금을 부과한 뒤로부터 혼잡도가 42%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남대도 오는 12월 1일부터 현행 주차 기본요금을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10분 이내에 진입문과 진출문이 서로 다른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10분 이내일지라도 같은 출입문으로 드나들거나, 10~30분에 출차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무료이고, 30분을 초과한 경우 기본요금에 더해 지금처럼 10분 초과시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영업용이나 교직원 등록 차량은 진출입문이 다르더라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영업용은 30분 이내에 출차하면 된다.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을 지름길로 이용하는 통과차량을 막기 위해 요금 부과라는 고육책을 마련했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분위기를 지켜주려는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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