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매달 10만원 ‘아동행복수당’지급 7∼17세까지 확대 시행

매월 40만원 목표달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예정

전북 순창군이 관내 2세~6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행복수당’을 이달부터 7세~17세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아동행복수당'은 민선8기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로 군민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순창형 복지사업’이다.

▲ⓒ순창군

최영일 군수는 연초부터 2세~17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40만원 지급을 목표로 아동행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선별적 복지방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관내 2세~6세 481명의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 왔다.

그러나 군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차로 7세~17세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7세부터 17세 아동은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기준 354만원) 이하인 가구 중 1가지라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 전체 2세~17세 아동 2598명 가운데 1700여명(65.4%)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은 또 당초 목표인 월 4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도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순창군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은 인구소멸을 막고 정주 인구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최우선의 정책 중 하나”라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액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보호자)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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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용

전북취재본부 임태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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