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낮은 보수 받고 아무나 하는 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향상을 위한 고민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사는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좋은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인식되어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사회복지현장에 나오기 전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그리고 이것을 감내해야 느낄 수 있는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감을 두고 한번쯤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은 사회복지현장에 나와서도 반복된다. 업무 특성 상 다른 일자리에 비해 소진의 위험이 높으며, 보수까지 낮다보니 과중한 사회복지 현장을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왜 열악한 것일까.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당연히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왜 여전히 '결심'을 해야하는 걸까. 이러한 문제는 20여 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그 사이 시설 이용자들의 권리는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노동자가 담당해내야 하는 업무와 책임감, 성과에 대한 요구는 높아진 반면 처우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사회복지사들은 고된 업무와 열악한 처우로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고 있다.

열악한 시설→열악한 처우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 신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 역시 대학이나 학점은행 등 교육기관에서 학점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현실이 낮은 임금수준을 만들게 된다. 사회복지가 광범위한 제도 영역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피고용인에 의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자와 노동자 근로관계와 이에 따른 임금결정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사회복지노동은 '아무나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최대봉사의 원칙이 특수하게 강요되어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의 확대에 따라 종사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타 산업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이유다. 즉, 복지조직에 대한 낮은 인식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낮은 수준, 그리고 처우수준을 결정하는 사회구조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산업 특성에 종속된 종사자로 2021년 기준 사회복지사는 총 70만여명 등록돼 있다. 세부적으로 고용된 영역을 살펴보면 △보건과 사회부조 53% △정부 31.2% △가족서비스 17.9% △교육 8.2% △기타영역 6%로 분포돼 있다. 이런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은 표준직업분류 전직업 중위소득 45,760 달러보다 높음 50,39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과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차이나는 이유는 미국은 사회복지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시설과 기관이 미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전문기관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미국과 비교할 때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하다보니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임금만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 수준 전체가 투자를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방향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인건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10~20%에 불과하다. 2020년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기준 현재 시설이나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8만3395명. 보수수준은 2019년 말 기준 수당 등을 다 합쳐 연 3200여만 원이다. 보수 총액 대비 기본급은 약 81%이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약 77.4% 수준이다. 2016년도에는 87% 정도까지 증가했다가 현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즉, 사회복지사의 임금상승률이 타 직종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낮은 정부 보조금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20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건비 재원은 정부보조금만으로 지급하는 곳이 42.9%, 정부보조금+자부담이 15.3%, 정부보조금+자부담+후원금이 7.7%로 나타났다. 인건비 총액 중 정부보조금 비율은 평균 68.9%, 자부담 비율은 평균 6.7%로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시설분야 및 유형별 정부보조금 비율

결국 낮은 정부 예산이 사회복지시설의 낮은 인건비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인건비와 경상비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곳도 많지 않기에 회복지시설의 전체적 수준은 낮은 상황에서 높은 서비스의 질을 강요받는 특이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역시 임금 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고지원시설에 대해 개별적인 지침이 배포되는데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개별 지침이 배포되고 있으며, 지방이양시설은 각 지자체장에게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예산 22억7000만원, 청소년활동 예산 38억 2천여만원 삭감을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예산을 일부 삭감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약화시키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내년 지역 아동복지시설 센터장의 임금 상한선을 현재 31호봉(436만5300원)에서 22호봉(402만4500원)으로 삭감 결정했다. 기존 31호봉을 적용받던 센터장은 월 34만800원, 연간 408만9600원이 줄어든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임금 체계는 있지만 이를 유지할 근거 규정은 없기에 언제든 비슷한 삭감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

'아무나 하는 서비스'가 아닌 전문가의 영역으로 구축해야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난 7월 실시한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낮은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복지시설의 제도적 수준 향상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 ▲임금만이 아닌 근로형태의 정상화를 제시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가 정부라면 공공위탁계약에 따른 사회복지사 임금결정 체계가 적용돼야 되며 민간시설이라면 임금결정 체계는 최저임금과 같은 노동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공공 부문의 임금결정 체계를 만들어서 인건비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 시설이 이러한 수준에 맞는 시설이 돼야 한다. 즉, 제도적 수준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회복지시설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직무를 명확히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1급 자격제도가 핵심인데 1급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단순히 돌봄종사자가 아니라 사례관리 및 조직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는 등 다른 직군의 전문가와 동등한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높여야 한다.

임금 수준 향상은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목표에 따른 임금 적용, 공공기관 임금결정 기제 적용, 유사한 시설을 범주화 하고 직렬과 호봉을 단순화하여 임금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 확대도 필요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단일임금체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규모가 아니라 역량에 따른 직무, 사회복지사 직무의 고도화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단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높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수노동에 대한 가치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지금과 같이 자선에서 출발한 '아무나 서비스'가 지속될 수는 없다. 사회복지시설을 어떤 부문의 산업 또는 제도로 육성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 노동 생산성이 아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자리를 가진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높이는 서비스 투자가 인력에 대한 투자와 병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또한 이에 맞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의제별 연대 활동을 통해 풀뿌리 시민의 복지 주체 형성을 도모하는 복지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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