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개입 대가로 군수 비서실장 자녀 부당 채용한 업자 '벌금형'

강진 가우도 개발사업 이권 개입…항소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전남 강진군 '가우도 종합개발' 개입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 군수 비서실장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개발업자 A씨(53)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당시 강진군수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B씨에게 청탁해 강진군 대구면의 가우도 종합개발 조성사업에 개입하고 B씨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프레시안(임채민)

가우도 종합개발사업은 강진군 저두리 일대 26만2235㎡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A씨는 B씨에게 뇌물 등을 공여하며 각종 이권 개입을 요구했고, 가우도 종합개발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자신의 회사가 부담해야 할 용역비도 강진군이 부담토록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취업 부탁을 받고 B씨 자녀를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채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하기에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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