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25년 지나도록 불법파견 없어지지 않아"

"국회가 나서서 직접고용 원칙 입법화에 나서달라"…대법원 앞 문화제 예고

산업현장에 25년 넘게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국회의 대응과 직접고용·정규직 사용원칙 확립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속노조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5년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엄중대응과 직접고용·정규직사용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영수 한국GM 비정규직 지회장은 "1998년도 근로자 파견제가 도입되면서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폭 확대되었다"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만연했고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 3권이 무력화됐다"고 했다.

이 지회장은 "자동차 똑같이 만드는 공장 안에서 누구는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일하고 보상을 받는데 비정규직은 그 절반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는다"며 "2008년 모기업이 파산하면서 2천명 비정규직 어떤 위로금 받지 않고 하루아침에 쫓겨났던 경험도 가지고 있는 공장"이라고 호소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김현재 씨는 "파견법을 통해 '사람장사'가 열렸다"며 "파견법을 악용해서 중간착취와 사람차별을 강화시키는 불법파견이라는 범죄가 기승하고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는 2004년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가 있다"며 "그리고 2010년 대법원에 의해 울산공장 조립 라인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으며, 판결 기조에 따른 후속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과 대기업은 반성과 시정은커녕 행정관청의 시정명령과 법원의 판결을 비웃듯 오히려 계열사, 부품사, 납품사로 불법파견을 더욱 확산시켜 나갔다"며 "현재 불법임이 확인된 비정규직 노동 착취 구조인 사내하청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정규직사용이 원칙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5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금속노조의 집회를 금지했다. 금속노조는 경찰의 집회 금지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문화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5년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엄중대응과 직접고용·정규직사용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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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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