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정인이법' 적용 첫 사례

기존에 살인보다 낮은 형량이었으나 개정되면서 징역 '7년 이상', 관련 범죄 엄정 처벌

신생아를 낳은 뒤 사망하도록 방치한 20대 친모에게 일명 '정인이법'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첫 사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 직후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16일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최초로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라고 밝혔다.

▲ 부산지검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기존의 '살인죄'나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엄단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영아살해 사건의 경우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적용돼 일반적인 살인죄보다도 더 낮은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형법 251조는 영아살해죄 처벌 형을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아의 생명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국회는 영아살해죄를 폐지해 내년 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또한 지난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말 못하는 영아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기도 했다.

현재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형이 '7년 이상'으로 일반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부산지검은 "형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본건을 살인 및 영아살해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학대살해로 의율해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해 엄단함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4일 부산 기장군 소재 주거지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영아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A 씨는 이튿 날인 2022년 10월 5일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영아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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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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