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약자 전용차량 법정대수 내년까지 100% 확보

차량 1대당 운전원도 1.2명 확충 계획

광주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전용차량 법정대수를 내년까지 100% 도입하고, 차량 1대당 운전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휠체어 탑승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 차량을 장애 정도가 심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150명당 1대 운행해야 한다.

광주시는 전용 차량을 128대 운행해야 하지만, 현재 광주 교통약자 지원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126대다.

▲교통 약자 전용 차량 ⓒ광주시

광주시는 지난 8월 10대를 새로 도입했으며 연말까지 1대, 내년 1대를 추가해 기준을 충족할 계획이다.

전용 차량 운전원도 늘린다.

광주시는 지난 6월 122명이던 운전원을 18명 늘려 전용 차량 1대당 운전원을 1.2명으로 유지했지만, 차량을 늘리면서 다시 1대당 1.1명으로 떨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달 30일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착공식 현장과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대당 1.5명으로 증원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 운전원 14명을 늘려, 대당 1.2명 수준을 맞출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용 차량 1대당 운전원 1.2명은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정원 기준 규정으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명시화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