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기간 운영…내년 3월31일까지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현장보호활동 강화 및 구호물품 지원

인천시는 동절기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보호를 위해 '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노숙인 등 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기온이 가장 낮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 보호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청 ⓒ인천시

인천의 노숙인은 거리 노숙인 122명, 시설 노숙인 247명이고 쪽방 주민은 258명이다.

인천시는 이 기간 위기대응 능력의 강화, 보호대상자 조기 발굴, 동절기 위기대응 복지서비스, 시설 안전 보강, 감염병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기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한 8개 과제 40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시 및 군․구와 노숙인시설,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반과 거리상담반을 구성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위기 노숙인 조기 발견을 위해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거리 노숙인의 건강상태 확인, 응급 잠자리 제공, 구호물품 지원, 도시락(1일 70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위기 상황 발생 시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동절기 현장 구호활동도 병행한다.

인천시는 동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에 취약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백신 및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노숙인 시설에서는 코로나19 임시 격리공간을 확보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격리 및 치료도 지원한다.

쪽방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쪽방상담소 내에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 안전사고 요인 등을 신속히 파악해 지원하고 민간후원과 연계해 응급·구호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 및 군․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