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거제 주변 개발 '청신호'

가덕신공항 예정지역 추가 확대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경남 창원특례시·거제시의 주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남도는 지난 30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 이상에서도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는 경남도에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가덕도신공항 배후지역 개발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마무리되고 트라이포트 배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초 법령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 조감도. ⓒ경남도

이에 따라 창원과 거제지역이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어 향후 각종 기반시설과 지원사업의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개발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을 위해 신공항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를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해 공항건설이 도내 지역에 미치는 피해영향범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후 피해영향범위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과 연계해 수립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가덕도신공항법 및 시행령 개정의 마무리는 그간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경남도의 성과이다"며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실제적 개발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창원·거제시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신공항 배후지역이 우리 경남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