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100년 조상묘' 훼손한 건설업체 현장소장 검찰 송치

산림 훼손죄·토사 무단 절취죄 등 혐의…피해 면적만 500㎡ 달해

전남도가 '영광 불갑천 재해복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100년 넘은 민간인 분묘 3기를 훼손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영광군이 산림을 훼손하고 토사를 무단 절취한 현장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영광군은 전남도 '영광 불갑천 재해복구 사업' 시공사 소속 현장소장 A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소장 A씨는 산림 훼손죄, 토사 무단 절취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매산리 한 임야의 지난해 8월과 현재 비교 모습. (사진 위-지난해 8월, 아래-현재) ⓒ프레시안(임채민)

영광군은 불법 행위가 이뤄진 해당 임야에 대해 군 산림과 내 특별사법 경찰관의 수사권을 이용해 군이 직접 위법행위자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영광군은 지난 4일 임야 주인 B씨로부터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를 구두상으로 신고받고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3일에는 영광군에서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 등을 마치고 이후 18일 피해자 조사와 현장소장 조사를 통해 훼손 면적, 사유 등을 파악했다.

자체 조사 결과 피해자 B씨의 임야 전체 면적 1400㎡(423.5평) 중 피해 면적만 약 500㎡(151.25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소장은 산림을 훼손 한 이후 생긴 토사도 불갑천 재해복구 사업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도는 영광군 군서면 일원에 총 사업비 282억8900만원을 들여 '영광 불갑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 8월 전남도로부터 용역을 수주해 사업을 추진하는 시공사가 범람 우려가 있는 제방을 보강하기 위해 약 500㎡에 달하는 B씨의 임야와 분묘3기를 훼손했다.

'공사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공사했다'는 현장소장은 무연고지라는 마을 이장의 얘기만 듣고 100년 넘게 모셔온 조상 분묘를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유골 유실, 토사 무단 절취, 분묘 3기 훼손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에 고발한 상태로 현장소장은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총괄 책임자인 전남도 책임자 등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 처벌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피해자 B씨는 "현장소장 뿐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총괄 책임자인 전남도 책임자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할 것이다"라며 "무단으로 공사해놓고 나중에 걸리면 보상하면 된다'는 관계자들의 안하무인한 생각은 아무 힘 없는 지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만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분묘 훼손 등을 제외한 산림 훼손과 토사 무단 절취에 관한 부분만 수사를 진행했지만 산림 훼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군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장 소장의 혐의점들이 사실로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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