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 성매수 한 중학교 강사의 변명..."가르치던 학생이 아니기에"

조사결과, 등교 전 아침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지 차 안에서 성매매...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초·중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과후학교 강사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역 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12) 등 여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20차례 성관계를 갖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바디캠 등으로 성 착취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등교 전 아침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지에 차량을 세워놓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해 아동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시했고 가르치던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만나는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은 없었던 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은 보관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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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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