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앞바다에 분뇨 불법 배출…해경, 2천톤급 화물 선박 적발

고흥 녹동~광양 해역 오가며 1500ℓ 무단 배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생긴 분뇨를 불법으로 바다에 배출한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2000톤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4일 해상 순찰 중 A호를 출입검사하는 과정에서 분뇨마쇄 소독장치로 소독하지 않고 해상에 무단으로 분뇨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A호는 항적조회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흥 녹동과 광양 해역을 오가며 분뇨 1500ℓ를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선 조사하는 여수해경.ⓒ여수해경

400톤 이상 선박에서 적법하게 분뇨를 배출하려면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5.5㎞) 넘는 거리에서 배출해야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수 관할 해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선저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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