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교비 횡령' 비리 사학인 이홍하 만기 출소

홍복학원 정상화 '관심'…대책위, 출소한 설립자와 논의 진행

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84)가 만기 출소했다.

이씨가 출소함에 따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홍복학원의 정상화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이씨는 2007~2012년 8월까지 대학 4곳 교비 898억원,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6년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 ⓒ연합뉴스

홍복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처분, 회계 운영 부적정 등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임시이사가 선임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홍복학원은 광주 대광여고와 서진여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부채가 43억원에 이르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자를 포함하면 59억원에 이르는 데다 통학로 부지 사용 등 소송도 진행 중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 학부모·시민단체, 교육단체, 법조계 등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첫 회의를 열어 홍복학원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복학원 정상화 방안으로는 설립자가 학교 채무를 납부하고 다시 찾아가는 방법과 재정기여자를 모집하거나 공립화하는 방안, 해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학교 설립자인 이씨가 출소함에 따라 부채를 납부하면 학교를 다시 찾을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는 '비리를 저지른 이씨가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씨는 사학비리의 중심으로 그동안 많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장본인으로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남은 일생을 반성하며 살아야 할 분이 학교 운영에 관여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씨가 수익용 기본재산 21억원 등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된 만큼, 부채를 갚고 임시이사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학원도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학원 정상화 여부는 교육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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