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해운대 횟집 만찬' 자료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 안 돼"

하승수 변호사 "10만원 코스 요리 50인분 예약, 최소 600만원에 이를 것"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의 '해운대 횟집 만찬'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장이 대통령비서실을 향해 "회식비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4일 MBC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12일 진행된 1차 변론에서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당시 만찬은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었고 비용도 대통령실이 결제했다고 했다"며 거듭 회식비 자료를 요구하자, 피고인 대통령비서실 측 변호사는 "확인해 보니 회식비 액수 등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원고 역시 관련 정보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그러나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행정소송 2차 변론은 오는 12월 7일이다.

▲ 지난 4월 6일 부산 해운대 한 횟집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만찬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해운대 횟집 만찬'은 지난 4월 6일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 앞에서 윤 대통령을 배웅하는 각 부처 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들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여의도를 떠나 민생에선 협치를 잘할 수 있다는 상징적 현장"이었고 "만찬을 마치고 나오니 시민들이 대통령을 응원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며 공식적인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회식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하 변호사는 한 달 뒤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당시 횟집에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 50인분 등을 예약해, 회식비는 술값을 빼고도 최소 6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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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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