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3년 이상 처리 지연된 형사·민사 재판, 납득 어려워"

광주고등법원 산하 국정감사서 "제주4·3사건, 여순사건 신속 처리해야"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법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등 재심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고법 산하 법원을 비롯한 지역 법원 20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과 제주4·3사건을 언급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당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여순사건 당시 군정 포고령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 국회서 지방법원 국정감사 ⓒ연합뉴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최근 선고된 여순사건 재심 무죄 판결은 포고령 제2호가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무효라는 것"이라며 "선례적인 사건이 있었던 만큼, 재심 재판 기일을 서둘러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광주지법에서 3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형사·민사 재판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은 법원행정처와 법원 노조의 밀실 야합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각 지역 법원장들을 몰아세웠다.

유 의원은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이 정책 추진서에 담겼다고 주장했고, 법원장들은 정책 추진서 내용이 단체 협약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일부 재판 지연 사례 지적과 함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절차 진행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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