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대유위니아 사태 피해 회원기업 특별 금융지원

대출금 1억원 한도 금리 최대 2.0% 이내 지원 혜택

광주상공회의소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사태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상의는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납품대금 회수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협력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업체당 대출금 1억원까지 최대 2.0%이내, 연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상의는 당초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기업에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 내외의 이자 감면 혜택을 주는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상공회의소

하지만 대유위니아 사태와 관련된 지역 내 협력기업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경영난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면서 상의가 추가 자금을 긴급 투입해 피해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이자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앞서 대유위니아그룹은 9월20일 위니아전자를 시작으로 25일 대유플러스, 10월4일 위니아 등 4개 그룹사를 연이어 법정관리 신청했다.

대유위니아그룹 1차 협력사는 1350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300개사가 넘는 2, 3차 협력사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살피고 대유위니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