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비리 광주 북구의원, '출석정지 30일'·'공개 사과' 징계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제기…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했으나 불수용

광주 북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한 기대서 의원의 징계 조처로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 사과'를 최종 확정했다.

광주 북구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기 의원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징계 안건을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19명의 의원이 참석해 14명 찬성, 3명 반대, 2명이 기권했다.

▲광주북구의회 ⓒ북구의회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으로 나뉜다.

기 의원은 가결 직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주민 복리 증진,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공개 사과 이후 신상 발언에 나선 진보당 손혜진 북구의원은 기 의원 징계안 가결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이번 징계안 가결은 북구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독점 정치의 지형이 지역발전은커녕 민주주의 퇴보를 가져오는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 구정을 살펴볼지 이해되지 않는다. 상식, 원칙이 지켜지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회의를 통해 기 의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지만, 구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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