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천시, '흙장사 논란' 토석채취업체 공사중지 명령…경찰 고발키로

허가 목적과 다른 토사 반출로 '흙장사' 논란<프레시안 15일 보도>을 빚고 있는 경기 이천의 한 토석채취 현장이 한 달 전쯤에도 수천톤 분량의 토사를 불법 반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할 단속기관인 이천시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해당 업체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18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월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 8만㎥ 규모의 토석채취 허가를 득한 뒤 공사를 벌이고 있던 마장면 목리 A사에 대해 이천시가 1개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간 이천 복하천수변공원으로 반출하기로 한 허가 목적과 달리 공공의 목적이 없는 골재생산업체로 토사를 반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A사에 허가 조건을 무시한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적용했다.

▲경기 이천시청 전경 ⓒ프레시안(이백상)

이런 가운데 A사의 토석채취 공사를 맡은 B업체는 지난달 중순께도 이틀 간에 걸쳐 해당 골재생산 업체에 토사를 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민 C씨는 프레시안에 "9월11일과 12일 마장면 목리 토석채취현장에서 이평리 골재생산업체로 토사를 반출한 것을 직접 봤다"며 "덤프트럭 10여대가 움직였는데, 한 차당 9만원 가량의 금액을 받고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흙장사를 위해 허가 목적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B업체 관계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6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A사 관계자를 불러 '자술서'를 받은데 이어 불법사항을 정리해 조만간 경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A사의 허가조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공사 중지 명령에 이어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며 "A사에는 공사 중지 기간 만료 후 공공목적으로의 반출지를 확보해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득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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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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