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인 조례가 도마에 올랐다.
송재석 김해시의회 의원(내외동)은 16일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맞추어 제정되는 조례 발의 건수도 점점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제정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입법 체계를 구축하고 법 혼란의 방지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 의원은 "김해시·군이 통합한 1995년 이후 수많은 행정적 변화와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조례의 발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면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총 560건이 넘는 조례가 운영중이다. 또한 이번 민선 8기 의회는 지난 1년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총 112건을 실시했다. 의원 발의 조례는 67건에 달해 같은기간 내 지난 민선 7기 의회 21건에 비해 3배가 넘게 늘어날 정도로 조례에 대한 필수성과 관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시민과 행정을 위한 조례가 늘어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일부 조례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 이후 목적을 달성하고도 정비를 하지 않거나 과도한 행정소요와 예산을 소모시키는 조례 등 부정적인 측면 역시 점점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재석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의 목적 실현과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민을 위한 의미있는 조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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