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전유부분 50개 넘는 건물 관리인 회계장부 5년 보관 등 반영

인천시가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인천시청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기준안이다. 각 집합건물은 인천시가 만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관리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5년간 보관 △관리단 사무보고 대상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밖에 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표준관리규약도 6종으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인천시 관내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이번 개정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인천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도시·주택·토지 –건축·건설·주택)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