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익산시의원에 '공개사과' 의결…여론은 "동료의원 면죄부 주나" 싸늘

익산시의회 윤리특위 결정에 "싸늘한 여론 무마 위한 눈가림용 처분" 비난

배우자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된 전북 익산시의회 장경호 시의원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공개 사과’로 의결했지만 시민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납득하기 힘들다는 표정이다.

14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장경호 의원의 배우자가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을 체약한 사실이 논란이 된 이후 지방자치법과 익산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를 열었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익산시의회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청렴해야 하며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징계의 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자세로 심의했고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 결정인 '경고'보다 높은 '공개 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 윤리특위는 13일 회의에서 엄중한 자세로 심의했고 장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경고'보다 높은 '공개 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

위원들은 이날 장애인체육회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인지 아닌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다른 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개 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는 후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0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에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의 징계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공개 경고에서 공개 사과로 한 단계만 징계 수위를 높인 셈이다.

익산시 감사위원회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 감봉 2개월과 직원 견책이라는 엄중한 처분을 요구한 것과 달리 시의회는 싸늘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가림용 징계처분에 나서 "사실상 동료의원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윤리특위는 장 의원 징계 의결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의뢰했고, 자문위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6일 '익산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