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감 표시로 만졌을 뿐"...9세 여아 강제 추행한 40대 '징역 5년'

재판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

길 가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수성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 B(9·여)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머리와 목 어깨, 팔 등을 쓰다듬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친근감의 표시로 만졌을 뿐 추행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학원 수업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는 11세 아동을 유인하려다 아이가 집으로 도망가 버려 다행히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 8개월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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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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