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면적 2만㎡→4만㎡ 완화

인천 서구 가정동 5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속 전망

국토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시행면적 기준 완화로 인천 서구 가정동 5개 단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청 ⓒ인천시

서구 가정동 5개 단지는 2021년 11월 소규모주택관리지역 2차 선도사업에, 이듬해 4월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선정됐다. 그러나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 지침(통합시행면적 2만㎡ 미만 준수)으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사업성 문제로 사업시행구역 분리추진을 반대해 온 주민의 의견과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단지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통합시행면적 완화를 건의했다.

지난달 발표된 국토교통부 방안에 따르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LH 등)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면적기준을 4만㎡로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보완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 공급기반 확충으로 민간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반영된 통합시행면적 완화로 서구 가정동 뿐만 아니라 최근 공사비 급등과 건설경기 둔화로 주춤했던 인천지역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개발사업에 못지않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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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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