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내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0일 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영양군이 체결한 농업 분야 인적 교류 협약(MOU)에 따라 진행된다.
베트남 등 해외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지역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계절 근로자를 고용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C-4 비자(3개월)와 E-8 비자(5개월)로 들어오며, E-8 비자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들의 입국은 C-4 비자의 경우 4월과 8월 각 1회, E-8 비자는 4월~6월에 1~2회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금은 고용 농가에서 시설과 물품을 충족시킨 숙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제외) 유형과 2024년도 최저 시급을 준해 차등적으로 숙식비를 공제 한 후 지급한다.
영양군은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 수수료를 포함 산재 보험료와 근로자들을 위한 부식을 지원해 주고 있어 농가주와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바쁜 농사시기에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덕분에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인건비 상승 억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 관계자는 "올해 지역에서는 MOU 방식과 결혼 이민자 가족 계절 근로자를 포함 총 659명의 근로자가 224 농가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입 국가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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