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동료 음주운전 사실 조직적 은폐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확인'

업무방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고발

광주 광산구는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동료의 음주운전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산구는 내부 제보로 관련 의혹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박병규 청장이 직접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체 조사 결과 공단 직원 A씨는 2020년 1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관련 징계는 받지 않았다.

▲광산구청 ⓒ광산구

광산구는 공단이 6개월마다 경찰에 신청하는 전체 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여부 조회에서도 A씨 관련 내용은 4차례 확인되지 않았는데, B 본부장과 C 팀장 등 관리자급 직원들의 고의적인 자료 누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산구는 A씨의 음주운전 은폐를 주도했다고 조사된 B 본부장 등을 업무방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청장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단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사유화한 중대한 부정부패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에 고발된 공단 B 본부장과 C 팀장은 민선 8기 들어 광산구 특정감사 등을 거쳐 반복적인 중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C 팀장이 소속된 공단 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MZ)는 반복적인 징계 처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박 청장을 그 행위자로 지목해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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