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기금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1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은 "2022년에 공공기관 24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행되었고 세금추징액은 1540억 원에 달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추징세액은 2022년 1540억 원으로 2020년 720억 원에 비하면 2.13배 증가했고 전년도인 2021년 133억 원에 비하면 11배 폭증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시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실현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무리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등 공공서비스 기관의 재무관리 역량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투명한 경영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해 추징받은 세액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영세 민간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과된 금액보다도 많았다"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세액인 532억 원 대비 2.9배 수준으로 컸고 매출액 5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세액인 971억 원 대비 1.6배 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 기준 상위 5개사는 ▶토지주택공사(LH 843억) ▶한국가스공사 (145억) ▶한국전력(121억) ▶한국환경공단(100억) ▶한국언론진흥재단(96억)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세무조사 내역과 추징세액 등 결과를 각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집행된 세무조사 24건 중 3건 (12%)은 아직도 미입력(공시 회피) 상태인 것을 국세청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국세청이 2020년부터 공공기관의 탈세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사전안내자료 배포·세무교육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탈루 행태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합리적 경영와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2조원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는 문제가 지속되어오고 있다"며 "철저한 경영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은 공공기관 세무조사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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