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이별 통보에 자신 집 불 지른 20대 여성

소방서 추산 1107만원 상당 재산피해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0대 후반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8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빌라 3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연합뉴스

불은 40여분 만에 잡혔지만 빌라 거주자들이 대피하고,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또 빌라 내부 12㎡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0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결과 A씨는 말다툼 끝에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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