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행랑 방지법' 만들겠다…청문회 도중 사라지면 후보 사퇴로 간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인사청문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김행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가 사라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련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 대상자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때 모욕적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 모욕의 죄'를 신설한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론 추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김 후보자는 지금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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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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